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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질문 |
| 신동철 님작성
(2001-05-22일) |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입니다 제 메일로도 보낸 아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일반 사업아이디어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동통신기술도 필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물론 인터넷기술도 일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아이템이 특허대상이 될까요?
(혹시 인터넷 관련사업만이 비엠특허대상인지요?)
답:
이동통신기술과, 프로그램 및 인터넷 기술의조합은 전형적인 비엠 특허의 하나입니다
당연히 특허 대상이 됩니다
2. 제가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작능력같은것이
없어도 특허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그후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가정할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싱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할까요?)
답:
프로세싱 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개발이 완료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의 출원도 가능합니다
단 구체적이면 구체적일 수록 바람직합니다.
3. 지방에 있는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또한 신청서 작성시 어느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야할까요?
혹시 제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에 귀사에서 어느정도 기술적인 지원하에
특허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아시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프로세싱에 대한 플로우 챠트를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충하여 드립니다
4. 귀사 홈피에 비공개 상담코너가 있던데, 그곳에 저의 사업아이템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을 경우에 노출될 우려는 없나요?
답:
전혀 염려 마십시요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정리되면 제 메일로 보내 주시거나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로 보낼 경우 수신을 제 이름을 적어 주시면 바로 전달됩니다
팩스: 02-581-9900 수신 : 신동철
회신 기다랍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신동철(부장)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팩스 02-58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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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특허 |
질문 |
이춘상 2001-05-21, 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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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질문 |
신동철 2001-05-22, 19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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