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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류 특허관련 여부 문의
김유찬
님작성 (2001-05-14일)
안녕하세요.
한국진출을 준비중인 해외기업의 친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의를 받아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새로운 형태의 음료를 개발하였는데, 특허 또는 기타 보호의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더군요.
음료에 들어가는 특정한 성분(음료 자체 및 알갱이(일종의 열매))으로 차별화되는 상품인데, 보호대상이 되는지요?
정보가 부족하지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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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기타
드링크류 특허관련 여부 문의
김유찬 2001-05-14, 20105
답변: Re:드링크류 특허관련 여부 문의
박해완 2001-05-14, 1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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