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법원에 하는 것이고,
이경우는 심판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실 때는,
상표법상 정해진 이의신청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의신청 사유는 보통 무효사유와 비슷하므로
그 상표가 등록된 다음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11-286-9190
hwp@nawoopat.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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