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추가문의] 섬유표면 무늬를
박해완 님작성 (2001-04-25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범위에는
응용미술품도 포함되어 잇습니다만은,
원단의 표면에 적용된 무늬, 모양을 응용미술품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저적권으로 등록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저작권은 그 효력면에서 살펴볼 때,
권리의효력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로 이용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작권은 독점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귀하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만든 제품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사람이
귀하의 것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그 사람도 동일한 저작권을 보유할 수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의장권은 그러한 경우에도 침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강력한 권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라도....
자주 문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250.저작권 [추가문의] 섬유표면 무늬를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지요? 김동명 2001-04-25, 19910
답변: Re:[추가문의] 섬유표면 무늬를 박해완 2001-04-25, 18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