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의 경우, 섬유의 표면에 들어가는 '특정한 무늬'를
고안하여 의장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일한 무늬를 가졌음에도 실제 쓰이는 분야가
다르면 그 분야별로 따로따로 등록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자면, 꽃무늬를 가진 원단을 생산할 경우,
1) 원단자체, 2) 원단을 이용한 제품(이불,커텐)
등의 분야에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원단만을 '직물지'의 품명으로 관계기관에
등록할 경우, 그 원단을 타인이 도용, 제품(이불,
커텐)을 생산할 경우, 창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을 기다리면 이만 줄입니다.
항상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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