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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특허에 관한 질문 |
| 신동철 님작성
(2001-04-16일) |
안녕하세요 신동철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문:
국내특허출원후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공개만 된 시점에서 외국회사에 특허양도 목적으로 기술을 타진하는 경우 기술의 타진에 앞서 기술에 대한 비밀보장계약서를 외국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이런 경우...통상의 관례에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기술이 아직 국내에는 출원공개되었지만 해외출원전의 상태인데 이런 경우 타진하고자 하는 외국회사로부터 비밀보장계약서를 받아 둔다면 향후 문제발생은 없겠는지요?
답:
만약 노하우적인 것도 있다면 비밀준수계약을 받아 주든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면 굳이 비밀 준수의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한국 출원일로부터 1 년 안에 출원하여 두지 않으면 1 년 지나서 그 외국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일부러 계약을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들 나라에 특허 출원한 후, 그 기술을 양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 특허 출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권리 매매를 시도하는 것은 다소 무모 합니다. 외국인들이 약아 빠져서 노하우적인 기술이 아닌한, 절대 기술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출원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므로 일단 국내 출원한 내용이 좋은 기술이라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 또는 협조자를 구하여 공동으로 해외 출원을 추진하여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해외 출원하신다면 저희도 비용면에서 최저가로 출원 가능토록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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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특허 |
특허에 관한 질문 |
심현준 2001-04-16, 19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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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특허에 관한 질문 |
신동철 2001-04-16, 18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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