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의내용]
국내특허출원후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공개만 된 시점에서 외국회사에 특허양도목적으로 기술을 타진하는 경우;
기술의 타진에 앞서 기술에 대한 비밀보장계약서를 외국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이런 경우...통상의 관례에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기술이 아직 국내에는 출원공개되었지만 해외출원전의 상태인데 이런 경우 타진하고자 하는 외국회사로부터 비밀보장계약서를 받아 둔다면 향후 문제발생은 없겠는지요?
만약,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 부탁드립니다.
귀사에 조언을 구합니다.
심 준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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