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철입니다.
특허 공개는 특허 출원한 후, 1 년 6 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자동 공개하는 것이고 아직 권리가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고는 특허청의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심사가 완료된 후, 권리가 형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된 내용 중에는 그 공개된 날자 이후, 특허가 심사 진행 완료되어, 특허권이 형성된 것도 있습니다
공개 및 공고된 기술과 유사하다면 심사시 귀하의 것이 거절될 염려가 있습니다
공고된 기술과 유사할 경우엔 귀하의 것이 특허권의 침해에 걸릴 염려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장)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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