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터넷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이르러 우연히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관련특허가 있는지 확인하던중 이미 비슷한 내용의 특허가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허공고와 특허공개라고 구분이 되어있던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특허공개라면 해당특허권을 공개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말인지요?
이미 사업을 진행하기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칠수 없는것 같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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