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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육 교안의 소유권에 대하여
신동철 님작성 (2001-04-02일)

안녕하세요 신동철입니다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수 있도록되어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교안은 편집 저작물에 속하는 것으로 편집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보상금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한 조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를 하는 경우엔 보상금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의 사정을 볼때, 교안 미제출자에게 퇴직이나 인사 평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행위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다
만약 학교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상세한 것은 저작권협회나 저작권에 정통한 변호사에 문의 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원한 답변이 되어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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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233.저작권 교육 교안의 소유권에 대하여 김재성 2001-03-31, 19369
답변: Re:교육 교안의 소유권에 대하여 신동철 2001-04-02, 1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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