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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자제품에 대한 실용신안에 대해서.. ?
박해완 님작성 (2001-03-23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군요.

출원(no출현)을 할 때에 반드시 설계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 이상의 기능을 조합하는 기술에 대해
학문적, 이론적인 지식이 출중해야 할 것을 법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창작자는 이런 기능과 저런 기능을 조합하면
좋겠다 라는 착상을 하고난 다음, 자신의 착상을
구체화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의 의견을 피력하면 되는 것(착상된 아이디어의 구체
화)입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구적 설계 또는 회로적인 설계를 제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어 물건을 제출하거나
상세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에서는 구체화한 아이디어가 새롭고 진보된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 뿐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1-286-9190
02-562-1122

hwp@nawoopat.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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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실용신안 전자제품에 대한 실용신안에 대해서.. ? 이승현 2001-03-22, 19343
답변: Re:전자제품에 대한 실용신안에 대해서.. ? 박해완 2001-03-23, 1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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