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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캐릭터 저작권 비용에 관해
신동철 님작성 (2001-03-13일)

안녕하세요 신동철입니다
캐릭터 자체는 상표, 서비스표 및 의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장은 그 캐릭터를 인형이나 저금통 등과 같이, 그 캐릭터 자체를 형상으로 물품화한 경우 의장으로 출원하여야 하며 각각의 물품마다 출원하여야 합니다

상표는 그 캐릭터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상품에 붙이는 상표로 이용할수도 있고 상표는 유사한 물품의 구분마다 출원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상표를 신발류와 음료수에 사용한다면 각각은 성질이 다른 2 개의 류로 구분되므로 상표를 각각 2 개 출원하여야 합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 업종에 사용하는 것으로 어떠한 서비스업종 예를들어 식당업 레스토랑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으로 등록 받기를 원하시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그 후,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 먼저 매일로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올림
02-562-1122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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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저작권 캐릭터 저작권 비용에 관해 박정웅 2001-03-13, 18254
답변: Re:캐릭터 저작권 비용에 관해 신동철 2001-03-13, 1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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