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질문1 : 아시다시피,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항(독립항): A+B
2항(종속항) : A+B+C(1항 인용)
3항(종속항) : A+B+D(1항 인용)
여기에서 A+B는 기술구성에 필요한 최소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범위가 1항(독립항) A+B만이 청구되어 있을지라도, 타인이 무단으로 2항 및 3항과 같은 내용의 제품을 만들 경우 A+B의 요소를 포함하게 되어 명백한 침해가 되며, 또한 타인이 2항과 3항의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했을 경우 이미 명세서상에서 공지된 기술이라 진보성 결여로 특허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2항 및 3항의 내용이 명세서상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청구항에서는 단지 독립항 A+B만 기술되어 있다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만약 이러한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질문2 : 특허권리는 청구범위 내에서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지만, 만약 질문1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과연 2항 및 3항과 같이 종속항이 청구범위 상에서 존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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