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전통음식등 음식도 특허가능 한지요
전한호 님작성 (2001-03-04일)

안녕하십니까 ?
많은 질문에 일일히 답변해주시는 귀 사무소 담당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좋
은 일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음식(장류, 차류)을 발굴하여 계승 또는 개량
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 현재 여러가지 음식을 나
름대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음식도 특허설정을 해놓아 후자가 같은 재료, 같은 공법으
로 만들지 못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식은 동일한 재료및 공법을 적
용한다 하더라도 주위 환경적 조건에 따라 맛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집니
다. 이런 경우 특허설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질문드리는 요지는
1. 음식도 특허설정이 가능한지 ?
2. 특허가 설정되며 특허권자는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며,
제3자(일반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동일한 음식을 만들수 없다,
제품화 할 수없다 등) ?
3. 현재 장류(된장,고추장 등 ) 및 차류에는 어떤 종류가 특허가 설정되어
있는 지 ?
4. 장류, 차류등을 특허출원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206.특허 전통음식등 음식도 특허가능 한지요 전한호 2001-03-04, 17081
답변: Re:전통음식등 음식도 특허가능 한지요 신동철 2001-03-05, 17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