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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질적인 영업이전에 상호만 등록가능한지 또 기간은 ?
박해완 님작성 (2001-03-02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맟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돈까스와 쏘스를 만드는
제조방법에 관해서는 특허를 내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연 그 기술적인 내용이 얼마나 새롭고 진보된
기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허법상으로는
음식물 그자체나 제조바업벵 대해서도 특허를 받
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당연히 상호만 먼저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와 상표법상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등록 하는 것을 구분하
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세
무서에 가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호는
오로지 하나만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상표법상 상호라는 것은 브랜드를 의미합
니다.
브랜드는 한사람이 사업지등록을 내는 것과는 무관
하게 얼마든지 몇개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 회사에서 차이름에 관한 상표를 수백개씩 보
유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호로 쓸 수 있는 브랜드도 한사람이 여러개를
사업과는 무관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2.상표법상 상호 또는 상표등록은 출원시에 1건당
35만원이 소요됩니다.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출원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모두 대행하여 작성해드립니다.
제1류 또는 30류에 출원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된장,고추장 등 장류제조허가를 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1-286-9190
02-562-1122
hwp@nawoopat.com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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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상표 실질적인 영업이전에 상호만 등록가능한지 또 기간은 ? 다소미 2001-03-01, 16806
답변: Re:실질적인 영업이전에 상호만 등록가능한지 또 기간은 ? 박해완 2001-03-02, 1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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