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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실시권계약에 관하여 |
| 신동철 님작성
(2001-02-20일) |
안녕하세요
나우특허법률사무소의 신동철입니다
전번엔 박해완 부장이 답변 드린것 같습니다만 금번 문의에 대하여는 제가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용신안권자가 A생산업체와 계약체결시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것은 단지 A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매출만이 한정 계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용실시권자가 통상실시권을 임의로 줄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허락 과정에서 모종의 다른 계약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2. 이니셜페이먼트는 계약체결시 소위 계약금과 같은 의미의 선급료를 말하고 런닝페이먼트는 소위 분기별로 매출액의 몇%를 지급받는 기술료를 의미합니다
3. 실용신안권리자가 생산업체와의 실시권계약시 기술료를 매출액의 몇%로 하여 지급받는 방식이 아닌 일정기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계약은 정해진 특정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계약이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외 더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동철 올림
02-562-1122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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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실용신안 |
실시권계약에 관하여 |
유준성 2001-02-20, 16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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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실시권계약에 관하여 |
신동철 2001-02-20, 16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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