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이미 가처분 금지를 받은 후 특허심판에 들어 갔다면 가처분해제신청(또는 집행취소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일반 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방금액공탁 등의 방법으로 해제신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은 당소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특허심판에 대하여만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소의 협력변호사님이신 이곳으로 전화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김형찬변호사님(02-593-0023,593-5211-3). 저희 사무실 이름과 제 이름을 대고 문의 주시면 상담하여 주실 것입니다
2. 일본에서 10년전에 판매한 증거가 있다면 명백히 무효가 가능합니다
진동방지 고무의 형상이 특히 진동방지에 유리한 형태로 개선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귀사는 상대방의 그 고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고무를 사용하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만,,가처분시 이미 그 상대방의 방진고무 구조를 사용하고 있었는지요?
신동철(이사)올림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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