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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안에 실용신안권이 귀속되는가? |
| 정영미 님작성
(2002-09-14일) |
저희 회사는 일본국 특허권자와 계약을 하여 특허권자
가 주는 물량만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일본국 특허권자 와 처음 거래하던 회사에서실용신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허권자와 가격인상으로 거래가 취소되고 저희회사
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로얄티를 주고 거래하던 회사에서 저희회사 상대로
실용신안위반 민사소송을 걸어 저희회사는 지금 가처분금지 를받았습니다.
수출물건을 만들지못해 외국회사에 큰타격을 주게되었습니다.
저희회사에서는 특허권자와 계약을 하였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꺼라 생각을 하였는데 어떻게 가처분금지가 될수있는지요 실용신안권은 특허속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너무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하여 이글을 올림니다. 도움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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