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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실용신안 기술평가에 관한 추가질문 |
| 신동철 님작성
(2002-09-14일) |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불복 심판은 3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특허청 심판원에 하면 되며, 말씀하신 3심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심판사건을 진행하여야 할 상태라면 구체적인 상담 바랍니다
신동철 (이사)올림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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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실용신안 |
실용신안 기술평가에 관한 추가질문 |
윤영호 2002-09-14, 26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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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실용신안 기술평가에 관한 추가질문 |
신동철 2002-09-14, 2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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