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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실용신안 기술평가 추가질문 |
| 신동철 님작성
(2002-09-14일) |
안녕하십니까
계속하여 답변드립니다
등록 취소시 볼복심판이 가능합니다.
항고라고 하지 않고 불복심판이라고 합니다
불복심판에서 지면 항고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3 심제가 적용됩니다
등록취소결정이 나면 그 권리가 취소처리되므로 당연히 소멸됩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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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실용신안 |
실용신안 기술평가 추가질문 |
윤영호 2002-09-13, 25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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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실용신안 기술평가 추가질문 |
신동철 2002-09-14, 2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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