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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고많으십니다.
신동철 님작성 (2002-09-09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다름이 아니오라 수입 명품, 예를 들어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원단을 사용해서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도 상표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인지요?

답변
유사 원단이 아니라 동일한 원단을 사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루이비통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원단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2. 유사한 원단으로 유사한 제품을 만들때는 위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유사한 원단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요?

답변
다른 제품을 만들되 루이비통 등과 같은 유명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혹시 그 유명상표의 회사가 한국에 그 제품에 대한 다지안에 대하여 의장에 대한 권리를 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원단 디자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만약 귀사에 의뢰를 한다면 방법은 있는지도 추가로 여쭙니다.

답변
(1) 먼저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이 무엇이고
(2) 그 제품에 어떤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와,
(3) 디자인은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4) 그리고 어느 유명 회사의 것과 침해 염려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요

그러면 당소에서 검색하여 본 후, 그 유명회사의 디자인이 한국에 권리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 가능 여부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검색 비용은 최저 44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만약 귀사의 제품이 오히려 더 참신한 다자인의 제품이라면 별도로 의장이나 실용신안도 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회신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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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상표 수고많으십니다. 이왕선 2002-09-08, 26041
답변: Re:수고많으십니다. 신동철 2002-09-09, 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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