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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이왕선 님작성 (2002-09-08일)

더운 여름날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입 명품, 예를 들어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원단을 사용해서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도 상표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인지요?
다시 말씀 올리자면
유사한 원단으로 유사한 제품을 만들때는 위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유사한 원단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요? 만약 귀사에 의뢰를 한다면 방법은 있는지도 추가로 여쭙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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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상표 수고많으십니다. 이왕선 2002-09-08, 26041
답변: Re:수고많으십니다. 신동철 2002-09-09, 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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