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변리사무실을 통해서 2002년 8월16일에 이중출원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팔 회사를 알아볼까생각중인데요
지금 알아보아도 돼겠습니까?
답변
지금 알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권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팔아도 고액을 받기 힘듭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되시면 권리를 확정 받은 후에 판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리구요 제가 출원한것이 좀 많은 회사에 팔을 수 있을 거같은데요
많은 회사에 팔수도 있는거죠?
답변
그러한 경우 실시권을 주어야 합니다.
즉, 많은 회사에 아이디어를 팔 경우, 귀하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에는 실시권을 주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에 대한 로얄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적어도 그 권리에 대한 확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약을 맺기 어렵습니다
3. 결론적으로 판단하여 볼때, 현재 이중 출원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나 실용신안 중 어느 하나가 먼저 권리가 확정되면 그때 아이디어 매매나 실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동철(이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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