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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도서관리시스템등의 솔루션등도 특허의 요건이 될 수있는지요 |
| 신동철 님작성
(2002-08-20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당소에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도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도 여러개이고 서로 경쟁하며, 각기 다른 솔루션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이런현실에서 각 회사의 도서관리프로그램이 특허권 혹은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고 각기 다른 특징과 장점이 있다면 각각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
2.여러회사에서는 자신의 고객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객이 제안하는 제안요청서나 사업체가 제안하는 제안서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답변
원래는 원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이 제안한 매우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거나 새로운 창작을 가미한 것이라면 고객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사람에게 권리가 갑니다
즉 기여도에 따라 그 권리의 발생처가 달라 집니다.
발명에 관한 것은 특허로 가능하고 발명이 아닌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제가 혹시 문의 하신 내용의 의도와 다른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의 의도와 다른 잘못 답변된 내용이라면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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