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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리시스템등의 솔루션등도 특허의 요건이 될 수있는지요
오성환 님작성 (2002-08-20일)

1.요즘의 도서관들은 소장된 도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도 여러개이고 서로 경쟁하며, 각기 다른 솔루션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이런현실에서 각 회사의 도서관리프로그램이 특허권 혹은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2.여러회사에서는 자신의 고객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객이 제안하는 제안요청서나 사업체가 제안하는 제안서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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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특허 도서관리시스템등의 솔루션등도 특허의 요건이 될 수있는지요 오성환 2002-08-20, 26366
답변: Re:도서관리시스템등의 솔루션등도 특허의 요건이 될 수있는지요 신동철 2002-08-20, 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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