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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법률자문에 대해서...
신동철 님작성 (2002-08-19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특허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먼저진행하고 그다음에 특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률자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특허관련 진행사항을 맏기면 이런것도 함께 해주시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당소 및 여타 다른 특허법률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일반 사업 관련 법률 자문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특허에 관한 한은 어떠한 것이든 자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의 순서로 말씀드리면 특허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허권은 한국내에서는 동일한 발명일 경우, 먼저 낸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하나의 재산권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며 매매, 양도 등과 같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고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실시료 등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은 특허 낸 후 얼마든지 차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당소엔 고도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특허를 내면서 경험상의 조언은 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담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경우,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돌철(이사)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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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특허 법률자문에 대해서... 채훈병 2002-08-19, 25743
답변: Re:법률자문에 대해서... 신동철 2002-08-19, 2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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