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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안되는 것 |
| 신동철 님작성
(2002-08-15일) |
안녕하세요
문의 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특허
특허는 기술 수준이 다소 높은 것을 말하며,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은 방법적인것, 물건, 물질 자체 등등 매우 폭넓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미약한 것, 이미 알려진 것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용
특허가 안되어도 실용신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 중 작은 아이디어적인 발명을 소발명이하고도 하는데 기존의 물품을 개선하여 성능을 높히거나 기능을 추가한 것 등등은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안의 수준이 지극히 낮은 것은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
의장은 외관을 보호 하는 것으로 소위 디지인입니다
기능적인것, 성능 등과는 무관하게 바깥에 드러나는 외적인 미감을 향상시킨 것은 의장으로 보호됩니댜
그러나 널리 주지된 형상이나 이미 판매된지 오래된 제품의 디지인 등은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의장은 물품의 일부분적인 디자인의 변형도 보호가능합니다
상표
상표는 물건에 붙이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선등록된 것과 유사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이미 역시 먼저 사용하였다 하여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특허청에 등록한 사람에게 등록이 있습니다
상표 중에 그 상품의 성질이나 효능, 산지, 품질, 기능, 등을 나타내는 명칭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지면상 짧게 답변드렸습니다
혹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은 당소 홈페이지의 특허,실용,의장, 상표 내용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시 요청하시면 당소에서 준비된 소책자를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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