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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런 경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방법을 쓰죠?
박해완 님작성 (2001-06-16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수한 그림 자체 즉, 미술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상품(예, 티셔츠 등)에 적용하여
브랜드화하면 그것은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상표권을 등록 받으시려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데 해당그림을 어떤 상품에 쓸 것인지를
지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샘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상표법의 경우는
선등록주의제도를 따르고 있으므로,
남 보다 먼저 출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 더라도 브랜드로써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상표로써 상품화 하시는 것이 있다면
신속히 상표출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11-286-9190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서식 등 형식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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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기타 이런 경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방법을 쓰죠? 신이미지 2001-06-14, 22679
답변: Re:이런 경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방법을 쓰죠? 박해완 2001-06-16, 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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