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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방법을 쓰죠?
신이미지 님작성 (2001-06-14일)

안녕하세요?
귀사가 저희 회사 홈을 방문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평소 특허와 관련 관심이 있었지요.
저희 회사 홈의 디자인자료실에 가시면 여러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그림 습작 중이라 별볼일 없는 듯하나
연말까지 많은 양의 샘플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곳에 올려진 그림들은 다른 곳에서 상품화하려고 사업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티셔츠그림같은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상담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귀사도 방문해 보고 싶네요.

http://synim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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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기타 이런 경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방법을 쓰죠? 신이미지 2001-06-14, 22680
답변: Re:이런 경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방법을 쓰죠? 박해완 2001-06-16, 2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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