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추가로 알고싶은것은 그 기술에 대한 문항이 카달로그에 개재되지못힘니다. 다른방법은 없나요? 일본의 특허등록은 저희가 자료를주고 유선상 등록동의를 하였으며 국내의 유사제품이 일본내수입을 막기위함아었슴니다. 만일 추후 수입파트너와 결별하였을때 특허취소를위해 가장손쉬운 선생산 입증자료는 어떤것이 있나요?
답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입증 방법은 일본에서 특허 출원하기 전에, 한국에서 이미 그 기술을 특허 출원하여 한국 특허청에서 공개된 상태라면 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일본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특허 출원한 1년 6 개월 지나야 공개를하며, 출원시 조기공개신청하였을 경우엔 출원한 후 4 개월 지나면 공개를 합니다
2. 특허취소 소송은 얼마나걸리며 비용과 소송중 일본내 타회사에 판매는 할수없는지요?
답:
(1) 한국의 경우 적어도 1 년 내외 또는 2 년 까지도 걸리며, 만약 초심에서 질 경우 항고심, 상고심까지 간다면 4-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통상 일본은 한국 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름니다만 외국에서 소송이 걸림 경우, 수천만원 이상 예상하여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 보다 훨신 소송비가 더 고가입니다
(3) 소송 중에라도 판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판매 조차 못하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항상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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