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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산입증방법에대하여 |
| 유시준 님작성
(2001-06-07일) |
신동철님 답변에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알고싶은것은 그기술에대한 문항이 카달로그에 개재되지못힘니다. 다른방법은 없나요? 일본의 특허등록은 저희가 자료를주고 유선상 등록동의를 하였으며 국내의 유사제품이 일본내수입을 막기위함아었슴니다. 만일 추후 수입파트너와 결별하였을때 특허취소를위해 가장손쉬운 선생산 입증자료는 어떤것이 있나요? 특허취소 소송은 얼마나걸리며 비용과 소송중 일본내 타회사에 판매는 할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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