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선행기술조사 서비스의 신뢰성을 알고 싶군요..
답:
검색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키프리스를 이용하며, 검색어에 따라 검색을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검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 검색을 하여도 심사시 엉뚱한 곳에서 유사한 자료가 나와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2 특허 절차
답:
1. 특허 출원 절차
(1) 당소의 수임 및 처리 절차
발명한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개략적인 그림과 함께
작성하여 당소에 송부 또는 당소에 방문하여 알려 주
시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또는 실용으로 가
능한지를 판단한 후 수임하며, 수임 후 약 50%의 계약
금을 납부하면 바로 착수하여 약 2 주 후, 작성된 그
초안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이를 검토하여 보신 후 잔금을 송금하여 주시
면 익일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2) 특허청의 처리 절차
특허 출원 후, 약 10일 내 특허청으로 부터 출원번호
통지서를 당소가 접수하면 이를 출원한 서류와 함께
보고서류로 의뢰인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약 1년 6 개월 지나 특허낸 내용이 특허청에
서 공개되고 심사에 들어가 심사에 패스하면 등록 절
차를 밟습니다
한편 실용신안은, 촐원한 후, 약 4 개월 후면 방식심
사에 패스하여 등록이 되나 권리 행사는 할 수 없습니
다. 권리 행사를 할려면 출원시 기술평가 신청을 동시
에 하면 최초 출원한 날로부터 약 10개월 후, 그 심
사 결과가 나옵니다. 심사 결과가 "등록유지"라는 결
과를 받아야만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1) 그 기술에 대한 설명서
가급적 이해가 쉬운 그림으로 편리하게 자유롭게 그려
서 그와 함께 발명의 내용을 설명한 설명서 첨부
(2) 출원인 인적 사항
출원인이 모든 권리를 가지며 출원인의 성명,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어느 단계에서 얼마, 어느 단계에서 얼마..이런식으로^^;
답:
이에 대하여는 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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