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의 신동철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특허법상에서는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를 모인이라고 합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모인하여 자기가 발명한 것 처럼 하여 먼저 낸 경우, 모인 당한 사람이 후출원으로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인 당한 후출원인이 모인당했다는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허법상의 법률로만 가지고 판단하였습니다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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