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가정이 아닌 아마 실제 사건인듯 보입니다
이 경우,
1. 한국인 을은 특허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이미 2002년 1 월에 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미 실시된 물건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거절됩니다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특허가 되어도 무효 심판에 의하여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2. 병의 한국출원도 권리 획득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갑이 일본 출원으로 부터 1 년 내 한국에 출원하여야 하는데 그 1 년의 기간이 경과했기 떄문입니다(이 경우, 당연히 일본인의 권리가 한국인에게 양도가 있어야 합니다)
각 국가간에 1년내 타국에 출원하면 그 사이에 공지공용되어도 최초출원한 나라의 출원일로 신규성을 의제하여 주는데 본 건은 그러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3. 일본인 역시 일본 출원으로 부터 1 년내 한국에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공지되었기때문에 한국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결론
모두 특허 받지 못합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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