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다.
무요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청에 신청하였습니다.가처분금지를 받고나서 신청을하여 시간이오래걸린답니다, 고소인회사는 특허권자의 기계를 만들면서 다른회사의 도면과 카탈로그를 보고 실용신안권을취득하었습니다, 재판합이서에서 크게부각시킨부분의 실용신안권은 일본에서 10년전에나와서지금시중에 판매되는 것인데한국 고소인회사에서 이것을 실용신안권을 내었답니다.이부분은 기계의 진동을 막아주기위한 방진고무인데 꼭실용신안권에등록된방진고무가 아니더라도 다른모양의 방진고무를 사용할수있는것입니다.
실제 저희회사에서실용신안등록된방진고무를 수입하여사용을 하였는데 가격이너무비싸서지금은 한국에서시판되는 가격도싸고 모양도다른 방진고무를 쓰고있습니다. 이부분은 다만 진동만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재판합이서에서는 이부분을 크게판단하여 저희회사에 가처분금지를 내리는 데 큰작용을 하였습니다.
기계를 아시는분은 다 이해가가지않는다고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증명해야합니까?
어떻게하면가처분금지를 빨리풀고 일을할수있는지요.
너무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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