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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부탁드립니다. |
| 위병준 님작성
(2002-09-16일) |
BM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대리 위병준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종원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컨텐츠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경우 특허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특허법상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종원님의 경우에 적용을 해보면, 특화된 컨텐츠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운영자 서버와 상기 클라이언트사이에 기존의 서비스 제공때와는 다른 데이터(정보)를 상호간 송수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화된 데이터의 송수신 플로우를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으시면 타인의 무단침해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특화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즘 BM 출원의 경향은 상술한 바와 같은 특화된 부분을 특허출원하는 경향이오니 특허출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세부적인 사항은 저에게 이메일이나 전화상으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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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기타 |
부탁드립니다. |
이종원 2002-09-16, 25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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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부탁드립니다. |
위병준 2002-09-16, 25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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