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홈페이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아님 특허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러브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타 사이트가 생겨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은 특허의 효력이 있는것 같은데
인터넷 사업의 초기에 다음의 무료 이메일링 서비스 같은 경우엔 다른 사이트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추후에 실시한걸 보면은 아닌것두 같구요.
질문이 좀 두서가 없나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인터넷으로 사이트를 개설하려구 하는데 다른 사이트처럼 정보제공의 면에서는 똑같지만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 어떤 특화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특허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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