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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용신안 기술평가에 관한 추가질문
신동철 님작성 (2002-09-14일)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불복 심판은 3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특허청 심판원에 하면 되며, 말씀하신 3심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심판사건을 진행하여야 할 상태라면 구체적인 상담 바랍니다

신동철 (이사)올림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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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실용신안 실용신안 기술평가에 관한 추가질문 윤영호 2002-09-14, 26000
답변: Re:실용신안 기술평가에 관한 추가질문 신동철 2002-09-14, 2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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