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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특허와 신기술 차이 |
| 신동철 님작성
(2002-08-30일) |
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한 내용을 특허청에 특허출원(신청)하여서 심사에 패스하여야 정식으로 특허권이 생깁니다
2. 신기술은 그냥 그 의미 그대로 그 기술분야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신기술 가운데에는 특허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신기술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를 다른 기술분야에 단순 접목한 것만으로는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 다른 기술 분야에 맞게 어느 정도 변형을 가한 것이라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 보다 창작수준이 더 낮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것이라하여 모두 특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 요건엔 새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다
3. 신기술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그 중 특허 요건에 합당한 즉, 특허출원할만한 것이 있는가 검토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인 창작에 관한 것이 주이며 발견과는 또 그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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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기타 |
특허와 신기술 차이 |
진주 2002-08-30, 26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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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특허와 신기술 차이 |
신동철 2002-08-30, 24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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