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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신청을 하고 난 뒤에... |
| 이미란 님작성
(2002-08-29일) |
특허신청을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모델관련해서 법률자문까지도 할 생각입니다
이와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인지 여부를 비전문가인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특허신청과 법률적인 부분이 맞물리는 건가요....
예를들면 특허신청을 하고 등록까지의 과정에서 이 특허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건가요 아님 비즈니스모델 자체만 놓고 심사를 하는건가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아닐경우에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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