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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보충질문(특허출원 공개전 특허침해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동철 님작성 (2002-08-29일)

안녕하십니까
회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약 제가 A라는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제가 출원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상대방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공개되기전에는 손해배상을 받지를 못하는지요?
(A는 공개되어 알게 된 경우나 저의 경고장을 통해 알게 된 경우나 동일하게 상대방 A는 저의 특허출원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알고도 사용했으므로 이ㅔ 대한 손해배상 또는 사용료 지불 의무가 있지 않은가요?)

답변
특허법상에는 보상금 청구 요건으로
출원 공개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최소한의 보상 규정이므로 이에 한하여야 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 되지 않은 발명을 상대에 알려주고 경고하는 것은 특허법 65조의 요건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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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특허 보충질문(특허출원 공개전 특허침해 손해배상에 관하여) 윤영호 2002-08-28, 26092
답변: Re:보충질문(특허출원 공개전 특허침해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동철 2002-08-29, 2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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