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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질문(특허출원 공개전 특허침해 손해배상에 관하여) |
| 윤영호 님작성
(2002-08-28일) |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 8월 28일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A라는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제가 출원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상대방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공개되기전에는 손해배상을 받지를 못하는지요?
(A는 공개되어 알게 된 경우나 저의 경고장을 통해 알게 된 경우나 동일하게 상대방 A는 저의 특허출원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알고도 사용했으므로 이ㅔ 대한 손해배상 또는 사용료 지불 의무가 있지 않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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