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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출원공개전 특허침해 성립여부
신동철 님작성 (2002-08-28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첫째 제가 특허를 2002년 1월에 출원하였는데 A라는 타인이 2002년 8월 현재 저의 특허권과 동일한 물건을 만들고 있을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요? 즉 특허출원한지 1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은 특허와 공교롭게도 타인이 동일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침해조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개전 침해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개 후에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지만 공개전 사용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제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2 둘째 그리고 만약 이럴경우 등록되면 소급해서 조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적어도 공개가 된 후에 경고장을 보낸 경우, 그 경고장 보낸 시점 부터 등록 전 사이의 침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의 경우 조기 공개 신청을 하면 공개가 약 3 개월 지나 공개됩니다 그러면 그 공개 시점 이후 경고장을 보낼 수 있으므로 그 사이의 침해분에 대하여는 보상 받을 길이 있습니다

혹 당소에 의뢰하실 경우 그러한 조기 공개가 필요하시면 당소에 의뢰하실때 말씀하여 주시면 됩니다

3. 셋째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제가 발명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할 경우 조치가 가능한지요?(즉, 상대방 A도 제가 특허출원한 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 조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그러한 알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는 법적인 제재나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경고장 보낼 경우 대부분 변리사 사무실을 통하여 대리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내기 때문에 차후, 확실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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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특허 출원공개전 특허침해 성립여부 윤영호 2002-08-27, 26138
답변: Re:출원공개전 특허침해 성립여부 신동철 2002-08-28, 2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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