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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전 특허침해 성립여부
윤영호 님작성 (2002-08-27일)

특허는 출원하지 1년 6개월후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되기전의 침해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특허를 2002년 1월에 출원하였는데 A라는 타인이 2002년 8월 현재 저의 특허권과 동일한 물건을 만들고 있을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요? 즉 특허출원한지 1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은 특허와 공교롭게도 타인이 동일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침해조치가 가능한지요?
둘째 그리고 만약 이럴경우 등록되면 소급해서 조치가 가능한지요?
셋째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제가 발명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할 경우 조치가 가능한지요?(즉, 상대방 A도 제가 특허출원한 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 조치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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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특허 출원공개전 특허침해 성립여부 윤영호 2002-08-27, 26138
답변: Re:출원공개전 특허침해 성립여부 신동철 2002-08-28, 2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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