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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부탁드립니다 |
신동철 님작성
(2001-10-19일) |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변형 정도가 미미하여 기존 것과 거의 유사하면 등록 받기 어렵습니다
유사 정도가 관건일 수 있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부분 의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형도 등록 받기 에 매우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소에 한번 방문하여 주시거나 또는 메일이나 팩스로 그 내용을 기재하여 알려 주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락바랍니다
신동철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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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의장 |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영찬 2001-10-19, 17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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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답변부탁드립니다 |
신동철 2001-10-19, 16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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