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일주일전 쯤에 오토바이를 팔았는데....
오토바이이 족보만 넘겨주고 오토바이 번호판이나 보험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몇일이 지나서 사고가 났다면서 양동증명서를 좀 써 달라고 하기에 양도 증명서를 어제 써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자니까 보험금이 저한테 날라온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험금의 30%를 달라고 하기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사람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경우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어떤것이며....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일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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