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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위임후에 출원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
| 신동철 님작성
(2002-10-15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의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보통 변리사분들과 위임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업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행기술 조사는 그 다음에 이루어 지고요.
답변
당소에서는 요청할 경우, 사전에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2. 그런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및 일정액수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난 뒤에 선행기술을 조사 해보니 이미 기술이 존재해 출원이 불가능 한 경우의 비용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사무소 마다 차이가 있지만 당소에서는 그러한 경우, 일을 착수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비용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3. 또 성공보수금이 지급되는 경우중에 하나로 "사건이 포기 또는 취하 되었을 때" 라는 항목들이 있는 것 같은 데여..
답변
각 사무소 마다 위임계약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당소에서는 포기 또는 취하시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4. 선행기술 조사로 출원이 불가능한 때도 이러한 경우로 보아 성공보수금이 지급되는 것인지여?
답변
절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사무실이 있다면 부당한 것입니다
성공보수는 특허청의 기술 심사에 패스하여 등록이 확정된 경우에만 받습니다
5.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가 거부된 경우에도 성공보수금이 지급되는 것인지요?
답변
성공보수는 특허등록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출원할떄 지불한 비용은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원까지는 이미 그만한 댓가의 일을 하여서 특허청에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타 사무소의 위임 계약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당소에서는 일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절대 부당한 청구가 없습니다
당소를 믿고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의뢰인을 위하여 어느정도 희생정신으로 일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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