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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권자의 동의없이실용신안권을 취득할수있는지요.
신동철 님작성 (2002-10-12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납품업체는 특허권자와 무관하게 실용신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특허에서 일부 개선을 하여 별도로 실용신안 정도는 받아 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납품업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권자의 물건을 생산하는 것은 침해가 됩니다
특허된 내용과 동일한 물건으로 생산하면 당연히 침해입니다. 그런데 실용신안을 받은 것이 특허권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여야만 하는 실정일 경우에도 침해가 됩니다
다시말해 이러한 것을 법률적으로 이용 저촉관계라고 합니다
실용신안은 별도로 나오더라도 특허권의 내용을 전부 실시하여만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문언적으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형의 정도가 크고 그러한 변형이 효과도 큰 차이가 있으면 권리에서 피할수도 있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3. 혹시 현재 그러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 합니다
여러가지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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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특허 특허권자의 동의없이실용신안권을 취득할수있는지요. 정영미 2002-10-12, 26691
답변: Re:특허권자의 동의없이실용신안권을 취득할수있는지요. 신동철 2002-10-12, 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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