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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존에 특허가 난제품에대하여
신동철 님작성 (2002-10-05일)

안녕핫비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당소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한국내 먼저 특허가 나 있으면
1. 외국에서 기계를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 팔 거나,
2. 외국에서 기계를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조립하여완제품으로 국내에 팔는 것 모두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안

1. 만약 한국내 특허가 한국에서 특허 내기 이전 부터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한국에 특허낸 날자 이전의 그러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무효 심판을 걸수 있습니다

2. 한국내 특허 낸 그 특허 기술의 자료와 귀사가 수입하는 기술이 다소 상이한 것이 있으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받아서 기술이 상이함을 주장하여 한국내에서의 판매를 할수도 있습니다

3. 이들은 모두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수입에 있어 신중하여야 하며, 먼저 상대방의 권리를 집중 분석하여 보어 어떤 내용이 권리인지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허라는 것은 권리 범위가 있습니다
특허 내었다고 하여 그 물건 전체가 권리가 아닙니다

당소에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권리분석울하여 드리겠습니다

02-3471-7000
011-9937-4292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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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특허 기존에 특허가 난제품에대하여 김신관 2002-10-04, 25332
답변: Re:기존에 특허가 난제품에대하여 신동철 2002-10-05, 2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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