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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특허가 난제품에대하여
김신관 님작성 (2002-10-04일)

외국에서 나온제품(기계)인데 외국과 제휴를해서 국내에서 특허를 낸후 기계를 만들어서 국내에 공급하려했으나,이와 유사한제품이 이미 국내에 특허가 난 경우 ( 국내업체가 제작하여 특허를 낸 경우 )
1. 외국에서 기계를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 팔 수 있는지요?
2. 외국에서 기계를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조립하여완제품으로 국내에 팔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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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685.특허 기존에 특허가 난제품에대하여 김신관 2002-10-04, 25334
답변: Re:기존에 특허가 난제품에대하여 신동철 2002-10-05, 2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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